일상이야기
기자와 판사들이 군인과 경찰들의 지배받을 날 올 것
김현관- 그루터기
2023. 1. 5. 10:19
文士들이 武士들의 통치를 받게 될 것?! |
기자와 판사들이 군인과 경찰들의 지배받을 날 올 것 |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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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0 |
법원과 방송의 경찰 무시와 공권력 파괴가 인내의 한도를 넘은 것 같다. 조선닷컴은 9일 경찰이 얼마나 법원의 낭만적인 판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지를 기사로 내보냈다. 지금까지 언론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가해적 측면만 보도하면서, 경찰의 인권이 깽판꾼, 기자, 판사에 의해서 어떻게 짓밟히는지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조선닷컴은 법원에 의해 짓밟히는 경찰의 인권을 다루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 당하는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스팔트 현장에서는 쉽게 알 수 있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판사나 기자들이 직접 폭력시위꾼들을 막는 인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조선닷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33.9%, 2007년 45.1%, 2008년 50.6%, 2009년 53.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범 251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352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 물론 전체 범죄에 대한 영장 기각률도 2007년 21.7%, 2008년 24.5%, 2009년 25.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 기각률보다는 훨씬 낮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가볍게 본다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법원에 의해 당하는 경찰의 수모를 10월 9일 보도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방송과 법원에 의한 경찰의 공권력 약화는 급격하게 진행됐다. 경찰에 대한 폭력적 깽판꾼들의 난동질이 번성하고 공권력의 위신이 약화되는 데에는 판사들의 깽판꾼 비호 판결이 많이 작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선닷컴은 경찰에 폭력행사를 가해도 법원에서 후덕하게 선처받는 사건을 두고 경찰이 분노하는 현실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경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재판 중인 여(女)판사의 귀를 물어뜯고 공탁 1000만원 걸면 불구속인가요?"와 "판사는 귀족이고 경찰은 천민이기 때문일 거예요"라는 경찰들의 불만을 소개했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도 '귀 절단 여경, 가해자 구속 및 강력 처벌 요청'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9일 현재 4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지지하는 서명을 했다고 한다. 언론과 법원의 경찰 무시에 경찰들이 분개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경찰 내부 통신망엔 최근 '귀 뜯긴 여경, 불공정 사회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5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 글을 읽었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난하는 수백개의 댓글을 경찰들이 남겼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9월 26일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여성 윤모(27)씨를 연행하던 김성정 경장이 순찰차 안에서 윤씨로부터 귀를 물렸는데, 윤씨는 귀를 물어 뜯은 후 이를 씹어 길거리에 뱉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8일 "피의자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소위 문민정부의 연이은 집권 후에 경찰은 깽판꾼의 밥이 된 것 같다. 이 밖에도 조선닷컴은 지난달 16일 충남 금산에서 술취한 김모씨가 경찰관 얼굴에 음료 캔을 던져 경찰관의 안경이 깨지고 눈밑 부위가 1㎝가량 찢어졌지만, 대전지법은 "죄질은 중(重)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월 19일 오후 8시쯤 정모씨가 파출소에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에 부상을 입혔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전했다. 불법 집회 참가자 2명이 트랙터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했으나 이들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풀어줬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좌익분자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법원의 판사들 중에는 좌익깽판꾼의 동지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경찰과 군인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매도하는 짓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방송국의 기자들이 더 악질적으로 하고 있다. 폭도들이 경찰을 때리는 것은 괜찮고, 경찰이 물리력으로 깽판꾼들을 제압하면 폭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깽판꾼의 친구들이 기자행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 같다.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기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야간 폭동을 불법폭력행위로 보지 않고, 이를 막는 경찰의 공권력만 폭력행위로 매도하는 선동을 악랄하게 수행한 적이 있다. 물론 좌익세력이 장악한 인권위나 인권단체들도 경찰의 공권력을 폭력행위로 매도하는 해석을 내리면서, 좌익 폭도들의 반란적 깽판질을 지원한 적이 있다. 국가 기관들이 반란적 깽판꾼들의 후원기관처럼 되었으니, 어찌 대한민국이 성하랴? 경찰과 군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판결과 선동을 법원과 방송이 해대는 업보를 반드시 역사 속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과 경찰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시건방진 기자, 판사, 학자들은 반드시 경찰과 군인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생명과 재산을 폭도와 적병들에게 빼앗기는 업보를 받아야, 하늘은 공정한 것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강화하는데, 남한에는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비양심적 군필자'들을 누르고 출세를 해서 한국사회의 모든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반드시 내란(內亂)과 외침(外侵)의 업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과 군인을 이렇게 홀대하고서 어떻게 세계 열강들의 힘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방자한 문사(기자와 판사)들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북괴의 선군정치와 대남공작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국사회에서 군인과 경찰 등 무사들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기자나 판사와 같은 문사들은 반드시 총칼의 통치를 자초할 것이다. 기자들이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을 너무 관대하게 다루는 악업을 반드시 갚을 것이고, 좌익깽판꾼들을 너무 후덕하게 판결한 판사들이 쌓은 악업도 반드시 갚게 될 것이다. 해방 후에 세계 열강의 무서운 힘을 무시하고 온갖 방자한 깽판을 치던 한민족이 6.25남침으로 수백만명이 죽었고, 4.19 직후에 방자하게 깽판치던 한국의 군중들은 군사정권을 자초했고, 박정희 피살 후에 방자하게 깽판치던 민주투사들이 5.18을 자초하면서 군사정권을 연장시켜줬다. 무사들을 무시하는 문사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업보를 쌓는다. "사안의 경중이나 구속 기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검·경이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는 판사의 주장이나 "경찰의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약화되는 공권력에 대한 고민이 없다. 앞으로 경찰은 판사들이나 인권활동가들이 폭도들에게 당할 때에 최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외면해야 한다. 보통 폭도들의 깽판에 무관심한 몽상가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작은 인권침해에 격분한다. "판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방청객을 구속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일선 경찰관의 분노가 잘 증명하듯이... 지금 안보와 치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불법적 깽판꾼들과 이적분자들에게 관대한 기자들과 판사들은 대한민국을 깽판사회로 만든 주범들이다. 총칼을 든 무사들을 오만방자하게 무시하는 판사, 기자, 교사, 시민운동가들이 총칼의 맛을 보는 자연의 섭리를 겪을 것이다. 정의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판사가 정의를 집행하는 경찰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몽상한 문사의 우매한 자멸극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경찰과 군인은 판사와 기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책상머리에서 현실을 모르는 몽상한 문사들은 총칼 앞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는 악업을 쌓고 있다. 교만한 바보가 무력으로 이 세상을 배운다. 방송과 법원이 경찰과 군인을 무시하지 말아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잘못 추구한 것처럼, 공권력 약화가 자유와 인권의 신장은 아니다. 조선닷컴이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저항행위에 대해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한 대응을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뉴욕주의 형법에는 체포저항죄가 따로 마련돼 있고, 일본의 경감 이상 경찰 간부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에 대적하는 깽판꾼들에게 총을 쏘는 나라가 선진국임을 판사와 기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