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형과니의 삶

[급발진상황 최초] 차 안과 밖에서 찍힌 급발진 동영상 공개!!! 본문

일상이야기

[급발진상황 최초] 차 안과 밖에서 찍힌 급발진 동영상 공개!!!

김현관- 그루터기 2023. 1. 19. 11:04

[급발진상황 최초]  차 안과 밖에서 찍힌 급발진 동영상 공개!!!

이런 상황이 급발진이 아니라면 대체 어쩌라구요..

 장소 : 인천 남구 숭의동

https://youtu.be/r2nlu-1JQ30?si=Z8PMrXssiAaHFnas

 밖에 주차 되어 있던 동생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

 

사고차량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

https://youtu.be/4Yy901ePv_0?si=rxs4XZ80-nYgZaUv

 


이런 상황이 급발진이 아니라면 대체 어쩌라구요..

어제 동생의 장인께서급발진 사고를 당했다고 동생으로부터전화가 왔습니다.차고에서 차를 빼는 과정으로부터 급발진으로 미쳐가는 차량의전체상황이동생차와 동생장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물증이 있는데도 경찰은 급발진 인정이 안된다하고,보험사에서도 급발진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대체 이런 상황이 급발진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래는 급발진 상황을 정리한동생의 설명입니다.

아         래

 장인차는 12년된 그랜져(S25)이고 약8만km 정도 운행함.아침 7:30경 장인이 상가집에 가기 위하여 집안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상황. (차량의 블랙박스 시간과는 차이가 있음)

주차장에서 차를 뺄때 내리막이라 악셀을 밟지 않음.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빼는 상황.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급발진 시작.

급발진시 기어 및 핸들조작이 안됨.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상황.

차가 앞으로 전진시에도 기어는 R에 있었음.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으며, 장인은 사고 즉시 119에 의하여 병원에 갔으나 큰 부상은 없이 놀란것이라고 함.  사고후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경찰이 먼저 와서는 급발진은 인정이 안될 것이라고 함. 내차와 장인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니 확인을 바란다고 하였으나 SD카드는 가지고 가지 않음.

 보험사(삼성)가 와서도 급발진은 인정이 안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보험처리는 가능하다고 함. 다만 우리집 담장이 무너진것은 대물처리가 안된다고 함. 동영상이 있다고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내라는 말만 하였음.

 아무리 보아도 급발진인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겠음.
인터넷을 보니 소송으로 가면 보험 처리는 안된다고 함.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런일을 알리고자 하며, 이러한 동영상은 귀한 자료일것이라 생각됨. (차안에서와 밖에서 다 찍은것은 못보았음)

동영상 다운로드